동읍체육시설관리운영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동읍체육시설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5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동읍사무소(총무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테니스장 일반사용 신청자 사용료 규정 => <신설>제9조 3항
- 제안이유 : 일반사용자의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2. 시소속팀 사용료 규정 => 제11조 3항
- 제안이유 :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읍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의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