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체육시설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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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20:03
동읍체육시설 규정 개정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60  
동읍체육시설 관리운영규정 주요개정 사항(2015.11.01.)
제6조(사용허가신청)
②사용료는 사용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사용일로부터 72시간 미만인 경우 신청과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환불하고,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체육시설 사용 기본수칙)
9. 노상방뇨 및 상의탈의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10. 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는 차량주차를 금한다. 단, 운동장 관리를 위한 차량은 예외로 한다.
11. 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내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금한다.
12. 사용시 시설물 주변 거주민에게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향, 방송 등의 운용을 철저히 한다.
 
제14조(사용의 제한)
4.제12조 체육시설 사용 기본수칙의 항목을 상습적 또는 심히 위반한 때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읍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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