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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 체육시설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읍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그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이용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체육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읍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인력, 조직, 수임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읍 관내 기관․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동읍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4.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단체는 반기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읍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수탁단체가 바뀔 경우 운영수익금 및 적립금 등 예산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새로운 단체에 인수인계토록 한다.

제4조(위원회)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사무소에 동읍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2.체육시설 수탁 적격심사 기준 심의
    3.체육시설 수탁 신청자 자격 심의
    4.지출계정항목(별표2)를 근거로 체육시설 수입금 지출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내로 구성 하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서기1인을 둔다. 1.위원장은 동읍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당연직 위원은 지역구가 동읍인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동읍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체육회 관계자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3.간사는 총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읍장이 5인 이내 특별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구성당시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해촉 된다.
  4.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등)

  1. 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시설 개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최
    2.체육시설의 개․보수
    3.실내 체육시설, 봉강게이트볼장은 사용허가 받은 시간 범위 내에 개방
    4.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
  3. 체육시설 전체의 개방을 제한할 때 관리자는 그 제한의 사유 및 기간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

사용허가 대상 체육시설은 별표1에 따로 규정하고 사용허가 신청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읍체육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성명, 목적 등을 명시하여 인터넷 사용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2. 사용료는 사용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사용일로부터 72시간 미만인 경우 신청과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3. 1회 사용자의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신청시 사용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4.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5. 관리자는 사용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허가권을 교부하도록 한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체육시설에 임의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7.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고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신청을 금지하며, 1회 신청시 3일 이내로 제한한다.
  9. 가급적 많은 주민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한 단체 또는 개인의 상당기간 또는 독점적인 사용신청은 최소화한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리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읍 체육회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3. 창원시 관내 학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인 행사
  4. 동읍관내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창원시 관내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자가 결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시간 등)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시간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다음해2월)
    주간 06:00~19:00 07:00~17:00
    야간 19:00~23:00 17:00~23:00
  2.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3. 체육시설 사용은 가능한 다양한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9조(사용료 등)

  1. 다음의 체육시설은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축구장
    1) 평일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60,000(6만)원으로 한다.
    2). 휴일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100,000(10만)원으로 한다.
    3). 야간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140,000(14만)원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
    1) 기본 이용시간(4시간)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50,000(5만)원으로 한다.
    2)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1시간에 20,000(2만)원을 추가한다.
    3. 테니스장
    1) 평일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1면 사용료는 10,000(1만)원으로 한다.
    2) 휴일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1면 사용료는 15,000(1만5천)원으로 한다.
    3) 야간의 기본 이용시간(2시간)을 이용할 때 1면 사용료는 20,000(2만원)으로 한다.
  2. 제1항3호의 클럽 및 동호회의 자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환불하고,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
  2. 사용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행사(면제)<개정 2015.11.1.>
  2.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선수구성원이 대다수인 그 경기(면제)
  3. 시 소속팀이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면제)
  4. 다문화가정, 청소년, 군인, 경찰, 경로대상자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선수구성원이 대다수인 그 경기(50% 감면)
  5.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관·실시하는 경기 또는 행사(30%감면)<개정 2015.11.1.>
  6. 기타 읍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위 조항에 준하여 감면 또는 면제

제12조(체육시설 사용 기본수칙)

관리자는 다음의 체육시설의 기본수칙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의 수명 유지를 위하여 경기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은 목적 이외의 타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한다.
  3.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한다.
  4. 강산성 화학약품이나 담배, 폭죽 등 화기 반입을 금한다.
  5. 껌이나 음료수 등을 바닥에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6. 인조잔디구장은 반드시 축구화를, 육상트랙은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디 등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한다.
  7.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한다.
  8.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타인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기구의 출입을 금한다.
  9. 노상방뇨 및 상의탈의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개정 2015.11.1.>
  10. 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는 차량주차를 금한다. 단, 운동장 관리를 위한 차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1.>
  11. 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내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금한다.<개정 2015.11.1.>
  12. 사용시 시설물 주변 거주민에게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향, 방송 등의 운용을 철저히 한다.<개정 2015.11.1.>

제13조(사용중 정지명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의 파손이 우려될 때
  2. 태풍 및 강풍으로 사용자의 신체에 상해가 우려될 때
  3. 황사 등으로 야외활동이 불가능할 때

제1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2조 체육시설 사용 기본수칙의 항목을 상습적 또는 심히 위반한 때<개정 2015.11.1.>
  5. 기타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손해배상)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유급관리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내 시설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관리인은 주차장과 기타 부대시설 등 체육시설 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일일 체육시설 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용시간을 통제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은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 . 개정

  • 제1조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규정의 내용이 조례에 반하면 자동 폐지된다.

부칙 2012. 4. 3

  • 이 운영 규정(안)은 공고일 부터 시행하고, 창원시 체육시설운영관련 통합조례 제정 시까지 유효하다
  • 유급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한다.
  • 배드민턴사용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2개클럽 통합조건)
  • 사용료는 2012년 4월 1일부터 징수한다.